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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중지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자
  • 학력 및 경력제한이 없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처리 절차

  • 신고서 제출->성범죄경력조회 및 서류검토->결재->신고증명서 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과외 교습자 신청시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포함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고서 1부(방문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제시)
  •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제시)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원본제시) : 해당자에 한함
  • 사진(3×4cm) 2장
  • 건축물대장 1부(교습장소가 공동주택:아파트인 경우 생략)
  • 신분증
5일(공휴일 제외)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 신고서 1부(방문작성)
  • 사진(3×4cm) 1장
  • 신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소변경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아파트일 경우 생략)
    • 이름변경 : 주민등록초본
    • 학력변경 : 학력증명서
    • 자격/경력변경 : 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
    • 교습장소형태변경(예:교습자의주거지->학습자의주거지) : 학습자성명/주소/전화번호
    • 학습자 변경 : 학습자 성명/주소/전화번호
5일(공휴일 제외)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 신고서 1부(방문작성)
  • 신분증
  • 구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1일(즉시)

신고사항

  • 교습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자의 학력 및 전공
  • 교습 과목
  • 교습비 등(월기준 1인당 금액)
    ※ 1시간당 20,000원 상한
  • 교습장소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 대상 : 교습자가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대상임)일 경우, 학습자가 유아 및 성인일 경우 개인과외교습 대상자가 아님
  • 신고과목 이외에는 교습할 수 없음
  • 교습자의 주거지가 공동주택(아파트 등)일 경우 층간 소음문제 등으로 입주자 및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학점은행제 등록자의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이며,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재학생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변동 시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폐지 신고하여야 함
    •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장소에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문의처, 미신고 과외교습행위 제보

  •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233-0171~6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8 10:52:48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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