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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안내

교습소 신청시:구비서류(각1부)

교습자 자격

  • 교습소를 부당 운영하여 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관내 및 타시도에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는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신규설립 : 처리기간 8일(공휴일 제외)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 교원자격증, 수료증명서 등)
  • 건축물대장등본 (민원24,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건물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신고자 본인이 계약)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서명 필히 확인

    건물이 본인소유 건물인 경우 : 등기부등본 제출

  • 시설평면도 (A4용지에 교습소 내부구조를 간단히 작성, 몇㎡ 기재)
  • 증명사진(3×4cm) 2매

신규설립 절차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교육지원청) - 미비점 보완
  • 시설설비완성 - 담당자의 현장조사 확인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결재 - 본인이 신고증명서를 수령 (면허세 납부영수증 지참)

교습자 변경 : 처리기간 8일(공휴일 제외)

  • 교습자 변경 신고서(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공동 작성
  • 인계자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구 신고증명서 반납
  • 인수자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학위증, 교원자격증, 수료증명서 등)
    • 건물임대차계약서 (원본제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신고자 본인이 계약)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서명 필히 확인

      건물이 본인소유 건물인 경우 : 등기부등본 제출

    • 증명사진(3×4cm) 2매

위치변경 : 처리기간 8일(공휴일 제외)

  • 교습소 변경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축물대장등본 (인터넷,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건물임대차계약서 (원본제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신고자 본인이 계약)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서명 필히 확인

    건물이 본인소유 건물인 경우 : 등기부등본 제출

시설변경 : 처리기간 8일(공휴일 제외)

  • 교습소 변경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A4용지에 교습소 내부구조를 간단히 작성, 몇㎡ 기재)
  • 증명사진(3×4cm) 1매 (일시수용인원이 변경될 경우)
  • 구 신고필증 반납 (일시수용인원이 변경될 경우)

명칭변경 : 처리기간 8일(공휴일 제외)

  • 교습소 변경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반납

휴소신고(1개월 이상 휴소시)

  • 교습소 휴소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재개소신고

  •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 보험증권 (재개소 10일이내 가입 제출)

폐소신고(즉시) : 처리기간 1일(공휴일 제외)

  • 교습소 폐소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구 신고증명서 반납

확인사항

  •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500㎡미만)
  • 기존 교습장소는 폐지신고되어야 한다.
  •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예외 : 연면적 1,650㎡이상 건축물로써,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습소 설립 가능)

    유해업소 : 호텔, 여관, 여인숙,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회관, 요정), 극장, 가스취급점, 성인용게임장, 단란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판기, 노래연습장, 인형뽑기방 등 (당구장, 만화가게, 인터넷PC방, 일반적인 다방 제외)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로 배열한다.

    간판 등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 사용

    고유 명칭에 영문을 포함할 경우 한글과 병행하여 사용(옥외광고물법)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이다.
  • 교습소는 일시교습인원이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이어야 한다.
  • 강사 채용은 불가하다. 단, 출산, 질병, 등 직접 교습이 불가한 경우 연간 180일 이내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교습자 제출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통보서, 신분증, 학력증명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일체의 교습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보조요원 채용시 보조요원채용통보서 신분증 사본,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보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15일이내 통보.

  • 교습소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
  • 보험가입

    가입 시기 :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0일이내

    가입 금액 : 사망,상해,휴유장해에 대하여 1인당 1억 5천만원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이상, 의료실비(구내외 포함) 1인당 3천만원 이상

    제출 : 가입일로부터 25일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로 제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2/17 15:58:27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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