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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안내

학원 신청시 : 구비서류(각1부)

신규설립 : 처리기간 8일(토·공휴일 제외, 소방점검기간 제외)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및 원칙(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건축물대장 (도면 첨부, 민원24사이트, 동주민센터 발급)
  • 시설평면도 (A4용지에 학원 내부구조를 표시, 몇㎡ 기재)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임원 인적사항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제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
  • 학원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시)
    • 하나의 건축물안에 전체 학원 및 독서실 수용인원의 합이 300명 이상인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북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288-0300)
      • 서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053-288-0400)

학원의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복도, 계단, 화장실의 바닥면적 제외)의 합계가 570㎡이상 (독서실 900㎡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층별·영업장별 방화구획으로 나뉜 경우는 제외)

절차

  •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제출
  • (서부교육지원청) 서류검토 및 미비점 보완 요구
  • (서부교육지원청) 현장조사 및 소방점검 의뢰,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조회
  • (관할소방서 : 강북, 북부, 서부) 소방점검 후 결과 통보 (강북소방서 ☏607-5857, 북부소방서 ☏350-4749, 서부소방서 ☏320-4483)
  • (학원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 (서부교육지원청) 학원설립·운영 등록 결재
  • (학원설립·운영자) 등록증 수령 후 보험가입증권 제출
    • 등록증 수령시 강사채용 및 교습비 등록 가능
    • 강사채용 구비서류 :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재학 중인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불가능), 성범죄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처리기간 7일(토·공휴일 제외)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초본)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임원 인적사항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제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 학원의 재산이 본인 소유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위치 변경 : 처리기간 7일(토·공휴일 제외, 소방점검기간 제외)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도면 첨부, 민원24사이트, 동주민센터 발급)
  • 시설평면도 (A4용지에 학원 내부구조를 표시, 몇㎡ 기재) <신청인 작성>
  • 개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제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 학원의 재산이 본인 소유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하나의 건축물안에 전체학원 및 독서실 수용인원의 합이 300명 이상인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북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288-0300)
      • 서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서부지사(053-288-0400)

학원의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복도, 계단, 화장실의 바닥면적 제외)의 합계가 570㎡이상(독서실 900㎡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층별·영업장별 방화구획으로 나뉜 경우는 제외)

학원시설 변경 : 처리기간 7일(토·공휴일 제외, 소방점검기간 제외)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개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A4용지에 학원 내부구조를 간단히 작성, 몇㎡ 기재)

학원명칭 변경 : 처리기간 7일(토·공휴일 제외)

  •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개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변경예정 학원명칭이 기재된 간판
  • 학원명칭 중복 확인 필수(053-233-0172~6에서 중복여부 확인가능)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학원휴원(폐원) 신청 : 처리기간 1일(토·공휴일 제외)

  •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서부교육지원청 비치)
  • 개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폐원신청에 한함)

설립제한

  •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
    • (예외 : 연면적1,650㎡이상 건축물로써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동일층 수평거리 20m 이상 떨어져 위치한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면서 수평거리가 6m이상 떨어져 위치한 경우)
  • 지하실,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 유해업소 : 호텔, 여관, 여인숙,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회관, 요정), 극장, 가스취급점, 일반·청소년게임장(인형뽑기방), 단란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판기, 노래연습장등
    • (당구장, 만화가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PC방), 다방 제외)

자격요건 및 학원 명칭·시설

설립자 자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는 자.

강사자격

학교교과 교습학원
  1. 1「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2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6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8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9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1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2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학원명칭

  • 당청 관내(서구,북구)에서 학원간에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안내광고 표지판의 배열순서는 (고유명칭) + (학원 또는 독서실)로 한다.
  • 명칭은 교습과정의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하되,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학원시설

  • 학원 : 건축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 동일건물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운영자별 면적(공유면적 포함) 500㎡ 미만일 경우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 가능]
  • 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학원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학원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003.02.24일 개정)
  • 강의실은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 강의실 칸막이 사용시는 강의실을 통하여 타강의실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시설
  • 공통사항 : 화장실(남·여 구분), 급수시설
  • 등록전 교습행위는 할 수 없음.
  • 학원 바닥면적 합계가 570㎡이상일 때는“소방법령에 의거「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어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 소방서에 건축물대장등본(도면첨부)등을 지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함.
    •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1인사고당 배상금액 10억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구내·외 치료비 포함) (2024. 10. 30.개정)
  • 학원 · 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별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 신설
  •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관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승자 미탑승시 범칙금 부과)

학원(독서실)계열별 시설기준

계열별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대구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 별표1)

학원(독서실)계열별 시설기준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실습실,열람실(자치구지역, 군지역), 비고 포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자치구지역 군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230㎡이상 130㎡이상
기숙학원 별표3과 같음
보습(논술 포함) 60㎡이상 60㎡이상
검정고시 130㎡이상 100㎡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80㎡이상 6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10㎡이상 80㎡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30㎡이상 90㎡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80㎡이상 60㎡이상
기타 기타 그 밖에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별표 2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그밖의 교습과정 60㎡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작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펜글씨, 주산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부기, 속셈, 속독, 경매 80㎡이상 60㎡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10㎡이상 80㎡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80㎡이상 6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성인 고시 130㎡이상 100㎡이상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80㎡이상 60㎡이상
기예 기예 화술, 웅변 80㎡이상 60㎡이상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법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2와 같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 별표3 → 민원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일반게시판 참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2/05 09:50:30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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