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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물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범례
  • X : 절대금지시설
  • ▲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 : 적용제외시설(설치허용)
금지행위 및 시설물 종류 :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초·중·고·특수·각종(절대구역, 상대구역), 유치원·대학(교)(절대구역, 상대구역), 비고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초·중·고·특수·각종 유치원·대학(교)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X X X X

제2호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X X X X

제4호 분뇨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X X X X

제6호 소음·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X X X X 개인·가족자연장지,종중·문중자연장지적용 제외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청소년유해업소(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성기구 취급·판매업 등) X X X X 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 영업에해당하는 업소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 X ▲ X ▲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 X ▲

제16호 총포, 화약류 제조·저장소 X ▲ X ▲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X ▲ X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 - -

제20호 게임물 시설(미니게임기, 인형뽑기 등) X ▲ X ▲ 대학(교)적용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 X ▲ - - 초등학교적용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X ▲ X ▲

제23호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영업)(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제외) X ▲ X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X ▲ - -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 X ▲

제27호 숙박업(일반, 생활)/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X ▲ X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은 적용 제외
제29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X ▲ X ▲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 시행일: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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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2조제1항

제31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

※ 시행일: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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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32호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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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업종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인정(해제)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26 13:19:58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3-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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