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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업무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업무처리과정

방문신청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현장확인 → 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의뢰 → ⑥ 심의·의결 → ⑥ 결재 → ⑦ 결과서 통보

온라인신청

  • ① 누리집 접속 → ② 신청서 작성 → ③ 신청 구비서류 제출(민원인) → ④ 접수 → ⑤ 현장확인 → ⑥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의뢰 → ⑦ 심의·의결→ ⑧ 결재 → ⑨ 결과서 통보

처리기간

  • 15일(40일)

유의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 예정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 하며, 다만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제외)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건축물대장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단,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주변 약도 1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등이 파악되도록 상세하게 작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우리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처리기관

  •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보건급식담당(서구, 북구 관할)
  • 전화 : (053)233-0094
  • FAX : (053)525-5199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14 11:15:19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3-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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