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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설정·고시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목적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중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학교교사 반경 200m 상대보호구역 / 출입문 반경 50m 절대보호구역

기타 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번, 지목 등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분할, 합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 하는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 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보건급식담당(☎ 053-233-0094) 부서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8:06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3-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