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누리집에서 서비스 했던 고충민원신청, 학원과외 불법운영신고, 부패비리신고센터, 이의신청방은 고충민원신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 제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민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우리 교육지원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우리 교육지원청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우리 교육지원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자
위의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민원처리결과통보방법을 누리집 서신(문서)·누리집·이메일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민원인 원하시는 방법으로 민원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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