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전송(FAX) 민원
처리절차
대상민원
대상기관
- 전국 시 · 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사립의 초·중·고교
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서(유보사항 : 합격사실증명서로 대체), 병사용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1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2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전화민원
- 우리교육지원청 민원실로 전화(233-0107)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
- 대상민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7/25 14: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