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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 및 접수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조
    1. 청구인
    2. 청구서접수
    3. 정보공개 주관부서
    4. 청구서 이송
    5. 소관기관
    1. 청구인
    2. 청구서접수
    3.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4. 청구서 이송
    5. 담당부서(처리과) (정보공개 주관부서에게 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통지)
    6. 청구인에게
      • 정보공개
      • 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 7일이내 -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7. 청구인이 담당부서(처리과)에게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납부
    8.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 제3기관(관련기관) :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 부터 7일),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생산기관 : 의견성취, 의견제출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수령 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봉사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중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7:47
  • 소속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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