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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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청구서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
-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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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청구서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청구서 이송
- 담당부서(처리과) (정보공개 주관부서에게 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통지)
- 청구인에게
- 정보공개
- 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 7일이내 -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청구인이 담당부서(처리과)에게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납부
-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 제3기관(관련기관) :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 부터 7일),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생산기관 : 의견성취, 의견제출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수령 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봉사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중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7 11: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