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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포함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053-233-010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053-233-0007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정보공개의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내용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 →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불복청구 안내

이의신청(청구인)

  • 공공기간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4/03 15:29:23
  • 소속행정지원과

    연락처053-23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