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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5.1.21. 제정, 2026.3.1.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과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과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주요 내용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역량 강화학생맞춤형 프로그램교육복지안전망 강화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4/07 10:42:34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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