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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5.1.21. 제정, 2026.3.1. 시행)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4-0059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