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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고충민원

내부공익신고, 클린신고, 학교정보공시오류신고, 불법고액교습행위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신고센터 등이 고충민원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신청안내

  • 우리 교육지원청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2항 제 6호>
    ☞ 단순질의ㆍ건의사항 등은 묻고답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처리부서 이동 - 처리부서조사ㆍ결과 회신
  •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제 1항>
  • 알아두세요! (단, 아래의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1. 1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2익명ㆍ가명ㆍ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3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3:03:35
  • 소속행정지원과

    연락처053-23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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