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폐쇄인가
- 사무내용 :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민원임.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할 때 유치원 설립자는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폐쇄인가신청서
- 제 출 처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제출기한 : 유치원 폐지 사유 발생시 제출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처리과정 : 접수→검토→현장조사 →결재→인가
- 심사기준
- 서류 검토 및 심사 :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 폐지인가 검토 : 원아·교직원 및 시설·설비 처리문제 검토
- 폐지인가 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담당자전화 : 053-234-013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7: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