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 사무내용 : 유치원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 설립자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유치원 설립자는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신청서
- 제 출 처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제출기한 : 설립자 변경 사유 발생 시 제출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 처리과정 : 접수→검토→결재→인가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심사(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 설립예정자 신원조사 의뢰
- 설립자 변경 인가 타당성 검토
- 설립자변경 인가 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인가 시 조건부 부관을 설정하여 기한내 유치원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제출로 소유권 확인.
- 이의신청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 담당자전화 : 053-234-013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6: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