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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안내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내용

  • 행정구역상 남구, 달서구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관련규정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학교보건법 제3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운영조례 제4조 등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장에게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서
    • 제출처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제출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개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 →검토 →현장조사 →결재 →승인
  • 심사기준
    • 설립목적, 원명, 학급수, 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설립예정지 적합여부 등 검토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 설립예정자 신원조사 및 범죄경력조회 의뢰
    •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여부 검토
    • 유아교육대상자 확보 전망, 유치원 설립예정지 적합 여부, 유치원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요청 : 학생복지지원과에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요청(정화대상업소에 대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설립계획의 승인 여부 통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유치원 설립 인가

사무내용

  • 행정구역상 남구, 달서구에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동규정시행규칙 제4조, 사립학교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유치원교구·설비기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유치원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주요구조부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한다.
    • 제출서류 : 유치원설립인가신청서
    • 제출처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제출기한 : 개원예정일 4월 전까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 →검토 →현장조사 →결재 →인가
  • 심사기준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재산권의 설립자 소유 여부 및 사립학교법규정 적합 여부,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시설물의 안전성 적합 여부, 유자격원장 임용여부 등, 구비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요구)
    • 설립예정지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충여부
      (교재·교구가 미구비된 경우 인가시 조건부 부관을 설정하여 기한내 구비토록 할 수 있음)
  • 설립 인가 여부 통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담당자전화 : 053-234-013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6:52:54
  • 소속행정지원과

    연락처053-23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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