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지정 학교평생학습관
- 가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나비전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대구 학부모교육
- 다사업목적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과 학교의 긍정적 성장 지원

- 비전
-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대구 학부모 교육
- 목적
-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과 학교의 긍정적 성장 지원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주요목표
- 기본과정 운영의 자율성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 내실화
- 학부모교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개별화 교육 지원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공통체 조성
- 라사업내용
-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춘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따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각급 학교별 운영 지침에 준수하여 프로그램 운영
- 바사업 추진 학교 현황
사업 추진 학교 현황 : 학교구분, 초, 중, 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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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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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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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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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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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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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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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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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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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업 추진 일정

- 3월
- 사업비 배정 및 프로그램 계획 수립
- 4~11월
- 학교 :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 컨설팅,모니터링 실시
- 12월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09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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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4-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