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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대여사업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

  • 대여 대상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대여신청자는 학급 교사에 한함)

  • 대여 기간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학년말 반납 후 재대여 가능)

  • 대여 방법
    • 보호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학교: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공문발송

검사도구 대여

  • 대여 대상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대여신청자는 학급 교사에 한함)

  • 대여 기간

    2주 단위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 신청하여 사용가능

  • 대여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 학급 담임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작성 후 물품수령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2 12:35:48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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