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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기획·조정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대여신청자는 학급 교사에 한함)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학년말 반납 후 재대여 가능)
2주 단위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 신청하여 사용가능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 학급 담임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작성 후 물품수령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