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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무상교육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건강장애 유아일 경우 과정 변경 시 재선정을 받아야 함)

      만3~5세 기준 나이: 2019. 1. 1. ~ 2022. 2. 28.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2018.1.1.~12.31.출생),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위 기간을 제외한 취학유예자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취학유예아(입학 연기 포함)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위 기간을 제외한 취학유예자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25.3.1일부터 적용)

        무상교육비 지원금액 : 구분, 지원내용, 유아학비/월, 비고 포함
        구분 지원 내용 유아학비/월 비고
        교육과정비 방과후교육비
        공립 방과후 미신청자 초과금 50,000원 지원 100,000원 5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초과금이내 학부모 부담금 지원

        외국국적 유아 동일지원

        사립 방과후 신청자 초과금 51,000원 지원 280,000원 70,000원

        방과후 미신청자 초과금 121,000원 지원

        280,000원

        0원

      • ’25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금액(교육부 고시 제2025-5호, ’25.2.3.)

        • 확대지원 (사립유 4세~5세, 30,000원)
        •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확대지원 시행(25년 3월부터)

        별도 유아학비 추가지원: 공립유(5세: 50,000원)*, 사립유(3~5세: 50,000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19에 따른 ‘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5세 유아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 ** 우리교육청 사립유치원(3~5세) 추가 지원 시행(‘23년 9월부터)
    • 지원기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준함
      • 전학: 전출 및 전입 유치원 각각 일할 계산
      • 학기 중, 졸업: 해당 월 15일 이상은 전액, 15일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원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아 교육일수 인정: 유아학비 지원계획 붙임1)
      • 퇴원: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 계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다음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 지원 절차
    무상교육비 지원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고
    1. 1-1. 보호자신청

      1-2. 보호자의 사전동의 → 유치원 원장신청

    2. 2.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육대상유아진단, 평가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보장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자 선정 및 배치

    3. 3. 유치원

      교육비지원 신청서 제출

    4. 4. 교육지원청

      교육비지원

    5. 5.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무상교육비 지원 일정
    • 지원 시기 : 분기별 지원
    • 지원 일정
      지원금액 : 구분, 기간, 제출서류, 제출일, 제출방법, 집행실적보고 포함
      구분 2025. 1분기 2025. 2분기 2025. 3분기 2025. 4분기
      기간 2025. 3.~5. 2025. 6.~8. 2025. 9.~12. 2026. 1.~2.
      제출서류
      1. 1) 취원증명서(서식1): 최초 신청 시 제출
      2. 2) 퇴원확인서(서식2): 중도 퇴원 시 제출
      3. 3) 무상교육비 신청서(서식3): 매분기 신청 시
      4. 4) 학부모확인서(서식4): 매 분기 신청 시
      5. 5) 무상교육비 세부 내역서(서식6): 매 분기 신청 시
      6. 6) 교육비 안내 고지서(유치원별 서식 활용): 매 분기 신청 시
      제출일 5월 중 8월 중 12월 중 1월 중
      제출방법 유치원 → 교육지원청 : 매 분기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집행실적 보고 유치원 → 교육지원청: 2026.2월 중,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집행실적 보고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20 16:28:41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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