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기준 나이: 2019. 1. 1. ~ 2022. 2. 28.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2018.1.1.~12.31.출생),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위 기간을 제외한 취학유예자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취학유예아(입학 연기 포함)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위 기간을 제외한 취학유예자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25.3.1일부터 적용)
| 구분 | 지원 내용 | 유아학비/월 | 비고 | |||
|---|---|---|---|---|---|---|
| 교육과정비 | 방과후교육비 | |||||
| 공립 | 방과후 미신청자 초과금 50,000원 지원 | 100,000원 | 5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초과금이내 학부모 부담금 지원 외국국적 유아 동일지원 | ||
| 사립 | 방과후 신청자 초과금 51,000원 지원 | 280,000원 | 7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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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미신청자 초과금 121,000원 지원 | 280,000원 | 0원 | ||||
’25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금액(교육부 고시 제2025-5호, ’25.2.3.)
별도 유아학비 추가지원: 공립유(5세: 50,000원)*, 사립유(3~5세: 50,000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다음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

1-1. 보호자신청
1-2. 보호자의 사전동의 → 유치원 원장신청
특수교육대상유아진단, 평가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보장
대상자 선정 및 배치
교육비지원 신청서 제출
교육비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구분 | 2025. 1분기 | 2025. 2분기 | 2025. 3분기 | 2025. 4분기 |
|---|---|---|---|---|
| 기간 | 2025. 3.~5. | 2025. 6.~8. | 2025. 9.~12. | 2026. 1.~2. |
| 제출서류 |
| |||
| 제출일 | 5월 중 | 8월 중 | 12월 중 | 1월 중 |
| 제출방법 | 유치원 → 교육지원청 : 매 분기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 |||
| 집행실적 보고 | 유치원 → 교육지원청: 2026.2월 중,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집행실적 보고 |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