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 선정 대상
- 선정 대상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3개월 이상 병원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료·교육적 진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병명이 선정 기준은 아님)
- 선(先) 지원 : 건강장애 선정 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지원제공
- 선정취소 대상
- 건강장애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의 완치
- 소속 학교로 복귀하여 출석하는 학생
- 사망한 학생
- 추진절차

- 1. 학생(학부모) :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건강장애 선정 신청
- 2.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서류를 관할 교육청으로 제출(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 → 시교육청)
- 3. 교육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건강장애 선정 및 결과 통보
- 4. 학교
- 병원학교 : 소속 학교장이 병원학교에 교육 위탁 신청
- 원격수업 : 소속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원격수업 신청
- 5. 위탁기관
- 6. 학교
- (나이스) 위탁학생 등록 및 학적관리
- (원격수업시스템) 학생 및 담당교사 회원가입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지원 및 학사일정 안내
- 상급학교 진학 시(초 → 중 → 고) 건강장애학생 재선정 신청
- 신청 서류
- 원격수업 신청서
- 학교장 의견서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건강장애 선정 학생 제외, 장기결석 학생만 해당)
- ☎ 전화문의: 053-234-016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3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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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