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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치료지원비

  • 치료지원 대상자

    만3세~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통해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치료지원대상 제외자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기타 바우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서비스 중복 사항은 해당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확인할 것)
    • 취학유예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포함)
    • 소속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가 없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대구행복카드를 부정 결제한 자(“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계획 2장 Ⅲ-2. 대구행복카드, 3. 부정사용”참고)
    • 타시도 전출자(해당 지역 치료지원 신청)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 전공과 과정 학생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치료지원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고
      1. 1. 보호자 : 의견 및 신청서 제출
      2. 2. 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의뢰
      3. 3. 센터 : 진단,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청 및 통보
      4. 4. 치료지원대상자 : 대구행복카드로 치료지원 이용
      5. 5. 학교 : 치료지원결과 기재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보호자 의견수렴 가능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개별화교육지원탐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 심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전담팀(장학사, 치료사, 관련학교 교수, 의사(보건교사) 등으로 구성) 심의
  • 신청 서류
    •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
    • <서식 2> 학교장 의견서
    • <서식 3>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신규 신청만 해당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매월 5일 이전 신청: 신청 당월 말일 선정 결과 통보
    • 매월 5일 이후 신청: 신청 익월 말일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및 통보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 대상자 선정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소속 학교로 통보(어린이집 학생은 보호자에게 통보)
    • 선정 통보 받은 다음 달 1일부터 치료지원 이용 가능
  • 지원 시기
    •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또는 치료지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발급 일자 기준)된 익월 1일부터 지원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받은 치료는 소급 지원 불가
  • 치료지원 영역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4조(치료지원): ①물리치료, ②작업치료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①언어치료   ②청능훈련(청각장애)  ③보행훈련(시각장애)   ④미술심리재활
      • ⑤음악재활   ⑥놀이심리재활   ⑦행동재활   ⑧재활심리  ⑨심리운동
      • ⑩운동발달재활   ⑪감각발달재활   ⑫기타(특수체육)  ⑬기타(인지)
  • 지원 금액: 1인당 월 16만원(매달 1일 자동충전)
  • 대구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서류
    대구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서류
    소속 신규발급 재발급 제출서류
    어린이집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대구행복카드(신규·재발급) 발급 신청서
    유, 초, 중, 고 학생의 소속 기관으로 신청→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의 경우 소속 특수학교에 대구행복카드 신규발급 및 재발급 문의

  • 유의사항
    • 미가맹 제공기관 사용불가
    • 현금화 절대 불가
    • 치료지원 이용 후 매 회 결제
    • 가맹점 조회 및 잔액 조회: 대구행복카드 홈페이지(http://dge.nhdream.co.kr)
  • 신청 서류
  •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
    구분 주요내용
    1. 제공기관
    신청 및 선정
    (센터)
    1. 제공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5>,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서식 16>,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장애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동의서는 ‘대표자’에 한함

      관련 면허(자격)증은 치료지원 영역 선정에 근거 자료임

    2. 제공기관 심의 및 선정 통보(선정 공문 및 등록증 교부)
    2. 가맹점 가입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및 전산등록
    1. 선정된 제공기관은『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NH농협은행 양식) 작성 후 NH농협은행(중앙회)에 제출▷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맹점 가입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 결과 공문
      •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NH농협은행 통장 사본
        (지역농협 통장 불가)
      • 대표자 신분증
        상기 서류 각 1부씩
      • 치료지원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 결과 공문
      •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 사본(NH농협은행)
        (지역농협 통장 불가)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사용 인감계(필요 시)
        상기 서류 각 1부씩
    2. NH농협은행 영업점(지역농협 불가)에서 가맹점 전산 등록 처리

      서류 접수 완료 후 전산인자란에서 가맹점번호 확인

    3. 전산등록 후 가맹점번호를 VAN*사에 연락하여 카드단말기에 입력 요청

      VAN사 : 가맹점 카드단말기 유지․보수 업체(국내 13개 VAN사)

    4. 전산적용 시기에 따라 2~3일 후부터 카드 승인 가능

      가맹점번호 확인방법: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NH농협은행(중앙회), 대구행복카드 콜센터 (1577-8563)

  • 제출 서류
  • ☎ 전화문의: 053-234-0165, 053-234-0117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3 16:50:07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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