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에 따라 의사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의 서류를 필수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건강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서행동장애] 영역 의뢰 시 *필히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관련 서류 제출*
매월 5일까지 접수 (※ 5일 이후 접수 시 익월 심사)
진단·평가 시행(학부모 상담, 학생에 대한 심리평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 → 선정결과 및 교육지원내용 통보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참조
☎ 전화문의 | 진단 및 평가 총괄 진단평가위원회 운영 | 234-0130 | 유치원 우선배치 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234-0169 |
|---|---|---|---|---|
(재)배치, 선정취소 | 234-0159 | 초등 우선배치 | 234-0129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234-0160 | 중학교 우선배치 | 234-0128 | |
고등학교 우선배치 | 234-0163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