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교육지원마당
  • 남부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주요업무

주요업무

진단·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전화문의 234-0130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 제출 서류
    1.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2. 2. 학교장 의견서 1부
    3. 3. 학부모 의견서 1부
    4. 4. 진단·평가 기초 조사서 1부
    5.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6. 치료지원신청서 및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1부 (치료지원 희망 시)
    7. 7.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삭제 후 제출, 부모 학생 함께 등재,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8. 8-1) 어린이집 재원생: 재원 증명서 1부
    9. 8-2) 유치원 재원생, 학교 재학생: 배치신청서 1부
    10. 9. 복지카드 사본(앞뒤)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소지시 제출)
    11. 10. 의사진단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1부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생의 경우 필수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12. 1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소지한 경우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13. 12. 장애 관련 추가 증명 서류 (복지카드 경증 및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 유형에 따라 의사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의 서류를 필수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건강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서행동장애] 영역 의뢰 시 *필히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방법
    1. 1. 어린이집 소속 : 특수교육지원센터(대구죽전초등학교 내)로 직접 제출
    2. 2. 유치원, 학교 소속 : 해당교를 통하여 공문으로 접수(수신처: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신청기간

    매월 5일까지 접수 (※ 5일 이후 접수 시 익월 심사)

  • 방법

    진단·평가 시행(학부모 상담, 학생에 대한 심리평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 → 선정결과 및 교육지원내용 통보

  • 평가 도구
    •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참조

  • ☎ 전화문의

전화문의

진단 및 평가 총괄

진단평가위원회 운영

234-0130

유치원 우선배치

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234-0169

(재)배치, 선정취소

234-0159

초등 우선배치

234-0129

특수교육운영위원회

234-0160

중학교 우선배치

234-0128

고등학교 우선배치

234-0163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20 16:41:28
  • 소속초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171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