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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절차

회의 절차

회의 전 준비과정

안건의 제안 → 안건의 접수 → 안건의 처리 →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배부
  • 제안방법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다만,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의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 후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 소집
  • 제안된 안건은 회의소집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
  • 소집공고는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한다.
  •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고일수를 줄일 수 있으나 공고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 공고문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를 명시

회의 진행

개회 및 개의선포 →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론 →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산회 및 폐회선포
  • 개회식은 간사가,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 간사는 전 회의시의 심의 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회의록 승인을 받는다.
  • 안건 상정은 하나씩하며, 1건씩 독립하여 처리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
  • 안건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관계교직원이 대신 설명 할 수 있다.
  • 토론순서: 반대토론→찬성토론→반대토론으로 진행
  • 표결방법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정한다.
  •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본다.
  • 의사일정이 1일인 경우는 산회와 폐회를 동시에 한다.
  • 의사일정이 2일 이상일 경우, 첫째 날 1차 회의를 끝내고 산회를 선포하되, 산회 전에 다음 2차 회의일시를 통보한다.

회의 후 처리

회의결과 이동 → 회의록 작성
  • 위원장은 심의·자문결과를 문서로써 지체없이 학교장에 이송하되, 원안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하나의 의안을 만들어 이송한다.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간사는 학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하여 보존용과 공개용 2부로 인쇄하여 관리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21:05:02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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