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절차
회의 전 준비과정
- 제안방법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다만, 예산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의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 후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 소집
- 제안된 안건은 회의소집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
- 소집공고는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한다.
-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고일수를 줄일 수 있으나 공고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 공고문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를 명시
회의 진행
- 개회식은 간사가,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 간사는 전 회의시의 심의 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회의록 승인을 받는다.
- 안건 상정은 하나씩하며, 1건씩 독립하여 처리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
- 안건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관계교직원이 대신 설명 할 수 있다.
- 토론순서: 반대토론→찬성토론→반대토론으로 진행
- 표결방법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정한다.
-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본다.
- 의사일정이 1일인 경우는 산회와 폐회를 동시에 한다.
- 의사일정이 2일 이상일 경우, 첫째 날 1차 회의를 끝내고 산회를 선포하되, 산회 전에 다음 2차 회의일시를 통보한다.
회의 후 처리
- 위원장은 심의·자문결과를 문서로써 지체없이 학교장에 이송하되, 원안이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하나의 의안을 만들어 이송한다.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간사는 학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하여 보존용과 공개용 2부로 인쇄하여 관리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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