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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조례(또는 학교법인정관) 및 당해 학교 규정이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법규별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위원회 기능
국·공립학교 (심의) 사립학교 (심의)
  • 초·중등교육법<제32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사항)
  • 초·중등교육법<제32조>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법인의 요청 시 자문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자문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임용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공립학교와 같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

    공립학교와 같음

  • 조례<제11조>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법인별 정관 참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5 17:51:46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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