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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조례(또는 학교법인정관) 및 당해 학교 규정이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법규별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학교법인의 요청 시 자문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외되는 자문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임용 사항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
공립학교와 같음
학교법인별 정관 참조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4-0135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