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투표의 방법에는 직 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 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면 되나, 피선거권은 교원에게만 있고 선거권은 전체 교직원에게 부여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 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학교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 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소속재정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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