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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및 구성 비율

정수 및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 학생수, 위원수 포함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명 ~ 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명 ~ 12명
1천명 이상 13명 ~ 15명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항)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 학생수, 위원정수, 일반학교(학부모위원:40%~50%/교원위원:30%~40%/지역위원:10%~30%), 특성화고(학부모위원:30%~40%/교원위원:20%~30%/지역위원:30%~50%) 포함
학생수 위원
정수
일반학교 특성화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40%~50% 30%~40% 10%~30% 30%~40% 20%~30% 30%~50%
100명이상
200명미만
5 2 2 1 2 1 2
6 3 2 1 구성 불가
7 구성 불가
8 4 3 1 3 2 3
200명이상
1,000명미만
9 4 3 2 3 2 4
10 4 3 3 4 3 3
4 4 2 3 2 5
5 3 2 4 2 4
5 4 1 3 3 4
11 5 4 2 4 3 4
12 5 4 3 4 3 5
6 4 2 - - -
1,000명이상 13 6 4 3 4 3 6
6 5 2 5 3 5
14 6 5 3 5 3 6
7 5 2 5 4 5
15 6 5 4 5 3 7
6 6 3 5 4 6
7 5 3 6 3 6
7 6 2 6 4 5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1/2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 학생수, 위원정수, 일반학교(학부모위원:40%~50%/교원위원:30%~40%/지역위원:10%~30%)
학생수 위원
정수
일반학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40%~50% 20%~40% 10%~30%
100명미만 5 2 2 1
6 3 2 1
7 3 2 2
8 4 2 2
4 3 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08 16:18:37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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