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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금

유아학비지원금 안내

지원목적

  •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지원자격 신청

  • 전년도에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재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1~2월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및 외국국적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월별 지원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교육과정비)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추가지원금(*) 50,000원 50,000원
확대지원금(*) - 30,000원
무상교육 지원금(*) 20,000원 110,000원

(*) 추가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만4~5세 유아, 사립유치원 만3~5세 유아 대상

(*) 확대지원금: 사립유치원 만 4~5세 유아 대상

(*) 무상교육 지원금: 국·공·사립 유치원 만 5세 유아 대상(외국국적 유아 제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자격 지원항목 월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 원아 중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 저소득층 원아(*)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최대 200,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법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9/19 13:03:19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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