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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안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학 안내

사무내용

부·모 중 1인이 세대주로 하여 학생과 전 가족이 세대를 이루고, 실거주지가 대구광역시 남구(5학교군), 달서구(8학교군) 지역으로 거주지가 학군을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중학교 이전을 위한 전입학을 신청하는 민원임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및 2025학년도 전입학 시행 지침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원적교)

    재학증명서는 타시도 전입자일 경우에만 해당

  • 대상자별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부모 중 1인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
      • 2007.12.31.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의 제적등본 1통
      • 2008.1.1.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대상 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
      •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 대상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친권자 확인자료)
        •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1통
        •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담임교사가 해당 사유를 기록한 담임의견서(직인날인 필)로 대체 가능

    3.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부모와 함께 거주)

      부·모 중 1명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4. 원거리 타시·도의 직장 재직 또는 사업 관계로 곤란한 경우
      •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농지대장 중 1통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사본

      *전학 신청 당시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계약서에 한함

    6.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제출

행정사항

  1.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주소지가 속한 학교군의 학교별·학년별·남녀별 정원 범위 내에서 희망학교에 배정하고 희망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타 학교에 배정하며, 희망 학교군(구)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학교군(구)의 학교에 배정한다.
  2. 타 시·도, 타 학교군(중학구)으로 전입학한 자가 전출 이전 학교군으로 6개월(전출한 당일은 전출기간에 미포함) 이내에 다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출 이전 학교(원적교)에 학년별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며,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이 있는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전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학년별 정원 범위 내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단, 원적교 배정 시 전출기간과 관계없이 원적교 학교장은 전입학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참고하여 교육장이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자유학구 거주자가 자유학구로 지정된 학교군의 중학교를 지원하여 배정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거주지가 이전되더라도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에 배정하지 않는다.
  4. 위장전입으로 배정이 취소된 경우, 배정 취소된 동일학교로 1개월 이내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학부모는 사법기관(주민등록법 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고발조치한다.
  5. 학교를 배정 받은 자가 배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배정받은 학교에 전입학 통지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학교 배정을 취소하고, 동일 학교군내에서는 향후 1년간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과정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학 처리과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하단 참고
  • 타·시도 전입자 전학
    1. 원적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입지 지역 교육지 원청에 방문(학부모)
    2. 전입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이전 확인서 각1부제출 후접수 (학부모)
    3. 전입학시 스템에 접속 배정원서 작성(http://dgtms.i dge.go.kr)(교육지원청)
    4. 주민등록표등·초본 조회하여 거주지 이전 확인 후 해당학교군 내 중학교 배정(교육지원청)
    5. 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배정학교 등록 안내(교육지원청)
    6. 학부모는 배정통지서 지참 후 배정학교 방문 제출(학부모) : 5일이내
    7. 배정학교에서는 전입학생 등록 및 학반배정(배정학교)
    8.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 요청(배정학교)
    9. 배정학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원적교)
  • 대구광역시 내 중학교간 전학
    1. 주민등록등표본, 거주지이전확인서 각1부 지참하여 원적교 방문(학부모)
    2. 전입학시스템에 접속(http://dgtms. dge.go.kr)(원적교)
    3. 배정원서를 작성 전송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전화 통보, 제출서류 팩스 송부(원적교)
    4. 주민등록표등· 초본 조회하여 거주지 이전 확인 후 해당학교군 내 중학교 배정(교육지원청)
    5. 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배정학교 등록 안내(원적교)
    6. 학부모는 배정통지서 지참 후 배정학교 방문 제출 (학부모) : 5일이내
    7. 배정학교에서는 전입학생 등록 및 학반배정(배정학교)
    8.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 요청(배정학교)
    9. 배정학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원적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30 17:38:16
  • 소속중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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