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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5학교군), 달서구(8학교군) 해당지역으로 주소지 이전된 학생

배정 방법

  •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주소지가 속한 학교군의 학교별·학년별·남녀별 정원 범위 내에서 희망학교에 배정하고, 희망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의 타 학교에 배정하며, 희망 학교군(구)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학교군(구)의 학교에 배정한다.
  • 타 시·도, 타 학교군(중학구)으로 전입학한 자가 전출 이전 학교군으로 6개월(전출한 당일은 전출기간에 미포함) 이내에 다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출 이전 학교(원적교)에 학년별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며,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이 있는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전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학년별 정원 범위 내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단, 원적교 배정 시 전출기간과 관계없이 원적교 학교장은 전입학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참고하여 교육장이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비 서류

전입학 각종양식 다운로드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안내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원서 접수 및 배정 시기

  • 원서접수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가. 대구광역시 내 중학교 간 전입학: 원적교에서 신청
    • 나. 타시도 전입자 전학: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 배정시기: 원서접수와 동시에 배정하되 중학교 3학년은 대구광역시 전기고 및 후기고 입학 전형을 위한 전입학 허용 기준일 이후에는 배정하지 않음
  • 문의처: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053)234-0032
대상자별 추가 서류
  1. 부모 중 1인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
    • 2007.12.31.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의 제적등본 1통
    • 2008.1.1.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대상 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
    •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1. 1) 대상학생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친권자 확인자료)
      2. 2)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및 신분증 사본 1통
      3. 3) 대상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연락 두절 등으로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담임교사가 해당 사유를 기록한 담임의견서(직인날인 필)로 대체 가능

  3.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부모와 함께 거주)
    • 부·모 중 1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원거리 타시·도의 직장 재직 또는 사업 관계로 곤란한 경우
    1. 1)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2)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3)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농지대장 중 1통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1. 1) 대상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2) 함께 거주 이전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사본
  6.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제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01 14:23:57
  • 소속중등교육지원과

    연락처053-23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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