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민원마당
  • 행정서비스헌장
  • 시정 및 보상조치

시정 및 보상조치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번 이상 방문을 하였을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하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전화 또는 직접 방문시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부당한 대우로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 1회 지적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 2회 지적시 주의 조치하겠으며,
    • 3회이상 누적시에는 경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1일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문화상품권 등)의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의견 수렴과 연구 · 노력으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친절,우수 공무원으로 추천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조성책을 주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21:04:42
  • 소속행정지원과

    연락처053-234-0110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