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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안내

  • 사무내용 : 개인과외교습자를 신고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신고(5일), 변경(5일), 중지(1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개인과외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의 인원에게 교습비를 받고 교습하는 행정심판위원회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 교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교습 과목
    • 교습 장소(교습자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비 등(월 기준 1인당 금액 및 1시간당 금액)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임)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기준
    • 학력 제한 없음
    • 성범죄 경력 조회(취업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 결격사유(학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국인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 거주(F-2), 재외동포(F-4)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함
    • 과외교습 가능 비자 종류 : 거주(F-2의 가~다목), 재외동포(F-4), 영주(F-5), F-6(결혼이민)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교습장소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
    • 학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학습자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통보
  • 개인과외교습자의 일시수용인원 : 같은 시간대에 9인 이하로 계산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구분, 구비서류(각 1부), 신청방법 포함
    구분 구비서류(각 1부) 신청방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5일)
    1.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2.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3. 3. 주민등록등본
    4. 4. 신분증
    5. 5. 증명사진(3×4㎝) 2매
    • 방문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5일)
    1. 1.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2. 2. 구 신고증명서 반납(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3. 신분증
    4. 4. 주민등록등본(위치 변경 시)
    • 방문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신고
    (1일)
    1. 1. 개인과외교습자중지신고서
    2. 2. 구 신고증명서 반납(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3. 신분증
    1. 1. 방문
    2. 2.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학원관련민원-교습소-교습소폐소신고)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담당자(☎ 234-0137~0142)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6/20 10:04:33
  • 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4-0139, 053-234-0141, 053-23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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