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안내
- 사무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설립·운영 등록(8일), 변경 등록(7일), 휴원 및 폐원(1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타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소음·진동규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규와 관련되어 있음
-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학원제외시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업(태권도, 골프 등의 체육과목 교습 포함)
- 학원의 종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학원의 교습과정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신청 처리 절차
학원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신청서 제출
- 학원 설립자 자격(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학원 교육환경조건
-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 예외규정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유해업소의 종류
호텔, 여관, 여인숙, 영화제한상영관, 무도학원, 무도장, 유흥주점(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요정, 룸살롱, 단란주점, 일반게임장(성인오락실), 청소년 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 관련 취업업소, 담배자판기,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등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
-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학원 설립은 불가
- 학원의 건축물 용도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500㎡ 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인 경우 학원 설립 가능
- 500㎡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에서만 학원 설립 가능
-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며, 복도·화장실·계단 등을 포함함.
- 단, 소유자별 또는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
- 독서실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가능
- 위 용도가 아닌 경우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함.
- 학원 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예:남부학원, 남부입시학원, 남부외국어학원)
-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남구, 달서구) 지역 내에서는 학원 간에 동일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원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확인 요망)
- 학원 설립·운영자는 간판, 광고지, 차량 등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예:스쿨, 대학, 학교등), 객관적 기준이 없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표준어 사용, 고유 명칭에 부득이하게 영문을 포함할 경우에는 꼭 한글과 병행하여 사용(옥외광고물법 준수)
- 학원 시설 기준
-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기준
- 단위 시설의 기준
-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 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열람실 : 독서실의 열람실은 60㎡ 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 면적은 45㎡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설 유의 사항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시설 설치를 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칸막이 설치 시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출입문을 내지 말 것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시설 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가능 - 관할구청에서 발급)
- 화장실 및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질이「먹는물 관리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환기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조도(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소방시설 및 방음시설 :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과「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 관계 법령 준수(관할 소방서 사전 문의)
- 학원에서 사용하는 거실면적(전용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므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학원에서 사용하는 거실면적(전용면적)이 570㎡ 미만인 경우 :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한 후 학원 등록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 시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함.
- 학원, 독서실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독서실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 소음·진동규제법 준수(생활소음 규제기준)
- 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강의실 : 1㎡당 1명 이하
- 실습실 : 1㎡당 1.5명 이하
- 열람실 : 1㎡당 0.8명 이하
- 학원의 교습시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독서실은 설립·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 연수 및 면허세 납부
- 학원의 설립·운영자 연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면허세납부(지방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E-2)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는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학원장이 교습할 때에도 강사 채용 통보 필요), 학원 등록 후 60일 이내에 강사 채용이 없으면 학원 무단 미개원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담당자(☎ 234-0137~0142)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22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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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재정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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