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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시설물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관련법령 및 심의신청안내 : 금지행위 및 시설/구분, 초,중,고,특,각종학교, 유치원/
대학(교), 비고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초,중,고,특,
각종학교
유치원,
대학(교)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제4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제6호 소음·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제8호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매몰지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제10호 도축업 시설
제11호 가축시장
제12호 제한상영관
제13호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
저장하는 시설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제16호 총포, 화약류 제조·저장소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제20호 게임물 시설 대학(교) 적용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초등학교 적용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제23호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제24호 노래연습장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제29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 시행일: 2024. 2. 6.
통계법 제22조제1항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게임중독 등)
  ※ 시행일: 2024. 5.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32호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범례 Ⅹ : 절대적 금지시설
○ : 원칙금지(심의대상 업종)
- : 금지규정 적용제외

심의대상 업종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제외)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8 16:49:30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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