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정부24)
업무처리 과정
방문 신청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의뢰
6 심의·의결
7 결재
8 결과서 통보
온라인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3 접수
이하 방문신청 시와 동일
처리 기간
15일(40일)
유의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예정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며, 다만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제외)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