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의한 접수
원칙적인 민원접수 방법
구술, 전화에 의한 접수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대상 : 진정, 건의, 질의 및 각종 민원 상담
우편, 전산에 의한 접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우편·전산으로 신청 가능
민원우편제도
- 의의 :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 및 제증명서 등을 우체국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 : 10개 민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학원휴원신고, 학원재개원신고, 교습소폐소신고, 학원폐원신고, 학원등록, 교습소신고
- 신청장소 : 인근 우체국
모사전송(FAX)에 의한 접수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