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안내
  • 볼복구제 절차방법

볼복구제 절차방법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신청

  1. 1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2. 2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3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4. 4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1. 1행정심판의 청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2. 2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1. 1행정소송의 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2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21:04:14
  • 소속행정지원과

    연락처053-234-0124

퀵메뉴영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