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신청
1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2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4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청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2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