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2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3 행정정보의 공표 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4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5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