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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10월28일)

  • 작성자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등록일 2026.10.08
  • 조회수 77
  • 부서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7호

등록말소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더블유비아이에이(WBIA)뷰티학원

박경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08, 3층 전부(주안동, 미추홀구정신건강증진센터)

수취인 불명-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폐원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5.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일시: 2026. 11. 13.(금) 14:00

- 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4층 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추후 예정

6.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7. 의견제출기한: 2026. 11. 13.(금) 14:00까지

8.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붙임과 같음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 : ☎ 032-770-0134)

붙임 1. 청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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