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4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의거 주민등록 말소(사망)로 인한 미운영 교습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교습소 교습자의 사망(주민등록말소)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1. 대상 교습소
연번 | 교습소명 | 교습자 | 학원 주소 |
1 | 핵심과학교습소 | 이성용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06, 용지무학상가 4층 1-1호(용호동, 무학아파트)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소 교습자 사망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나. 「민법」제3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7.(수) ~ 10. 21.(수)
가. 의견 제출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
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다. 전화번호: 055-210-0582
라. 모사전송(팩스): 055-210-0590
마. 전자우편: cwedu0584@korea.kr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5-210-0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