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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보상조치

시정 및 보상조치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하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며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기념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불친절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 전화 또는 방문 시 직원의 불친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경우
    • 1회 지적 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 2회 지적 시 “주의 조치” 하겠으며
    • 3회 이상 누적 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민원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 사유 및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기념품(홍보 물품, 행사기념품 등)으로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우리 교육지원청은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의견 수렴과 연구ㆍ노력으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19 16: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