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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 1회 방문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동일 민원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처리기준, 절차, 소요 기간, 현지 확인 사항이나 조사 예정 시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겠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내부에서 확인하여 서류를 보완하겠습니다.
  • 처리 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및 타 부서(기관) 협조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7일마다 중간처리 상황 및 추가 소요기일 등 처리 진행 상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E-mail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고객의 궁금증을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19 16: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