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학습ㆍ문화ㆍ정서 등 복지와 관련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실시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삶의 질 향상 추구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교육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육환경 마련
추진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추진 배경
-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 증대
- 개별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과 안전망 역할 필요
- 교육취약 계층학생에 대한 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 도모
주요 사업 내용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09 1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