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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지원제외
  •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 대구시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각 학교 교육과정 수업일수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통학비 지원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일수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학생 및 보호자보호자
    지원 범위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학생 : 1일 2회, 보호자 :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보호자 : 1일 4회)
    지원 금액시내·외 버스 요금(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전체 수업일수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통학하는 경우 해당
    연 10만원 추가 지원-10km 미만 :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 이상 : 1일 3천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 사례가 없도록 지원-근거리 거주(2km 이내) 보호자의 경우,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1일 2회 한도로 지급

지원 절차

통학비 지원절차 이미지 : 학부모-통학비지원 *신청서류 학교제출 → 학교-통학비대상자 심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 교육(지원)청-통학비대상자 확정 및 예싼 교부 → 학교-(증빙)서류 출결확인,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23 17: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