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제외대상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
- 기타 국가 및 외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지원 받는 학생
- 지원금액: 매월 12만원(26학년도까지 지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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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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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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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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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내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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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과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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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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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군위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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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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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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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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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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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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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지원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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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학교 안내에 따라 학기 초 특수 업무 담당 교사에게 문의, 신청
-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18 16: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