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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원

기본 방침

  •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치료지원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치료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기타 바우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 지원 수혜자
  • 취학유예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포함)
  • 소속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가 없는 특수교육대상자
  • 대구행복카드를 부정 결제한 자
  • 타시도 전출자(해당 지역 치료지원 신청)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치료 지원 계획 안내 → 학교(가정 통신문 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및 치료기관 심의 → 치료기관 등록 → 대상자 바우처카드 이용

지원 영역(1인 1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 '대구행복카드'로 치료지원 제공기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6만원 자동 충전

유의 사항

  •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22 16: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