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05.9.29), 정화원의원(‘05.12.30), 장향숙의원(‘06.5.3)이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제26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07.3.6),『수요자 관점 장애인정책 업무보고』(‘07.4.6)에서 VIP 서명 후 공포됨(‘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추진배경
장애인 인구가 ’00년 145만명(전국민 3.09%)에서 ’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로 5년 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 경험 42%,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 경험 53%
주요 내용(제6장 제50조)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제1절~제6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과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하는 경우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함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함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권고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함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권고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주요 내용(제6장 제50조)
적용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영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 내용
입학거부나 전학강요 금지
편의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관련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이외에 추가서류 등에 대한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내용
보조학습기기, 보조인력 배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함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