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HOME
  • 교육지원마당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정보
  •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인차별 금지법

추진 경과 및 배경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노회찬의원(‘05.9.29), 정화원의원(‘05.12.30), 장향숙의원(‘06.5.3)이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제26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07.3.6),『수요자 관점 장애인정책 업무보고』(‘07.4.6)에서 VIP 서명 후 공포됨(‘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추진배경

  • 장애인 인구가 ’00년 145만명(전국민 3.09%)에서 ’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로 5년 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 경험 42%,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 경험 53%

주요 내용(제6장 제50조)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제1절~제6절)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

  •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과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하는 경우
  •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함
  •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함
  •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권고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금지한 차별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함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권고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주요 내용(제6장 제50조)

적용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 「영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분야의 차별금지 내용

  • 입학거부나 전학강요 금지
  • 편의 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관련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이외에 추가서류 등에 대한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금지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내용

  • 보조학습기기, 보조인력 배치,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함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내용

법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혹은 교육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가능

참고자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5:51
  • 소속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054-380-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