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크기 화면확대 화면축소 화면초기화
흐림
15℃
미세먼지 좋음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단축URL 공유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속특수교육지원센터
연락처054-380-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