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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지원대상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단, 취학 유예자(만 6세 아동)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음.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40만 1천원 이내 실제 소요 금액 지원

지원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안내(공, 사립 전 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유치원장: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분기별 지원 실시(사립 유치원은 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 부터 지원하되, 학기 중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은 전액, 결석으로 인한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지원안내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추가적인 교육 경비 부담 불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8 09:16:56
  • 소속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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