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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업 등)
  •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의2(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기능)
  •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 9. 24.>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삭제 <2021. 9. 24.>
  •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21. 9. 24.>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1. 9.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13. 10. 30.>
  •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8.>
제47조(휴업일 등)
  •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2. 28., 2015. 9. 15., 2020. 4. 7.>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2015. 9. 15., 2020. 4. 7.>
제59조의2(회의 소집)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8.>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3. 22.>
    •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3. 22.>
    •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18.]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3. 18.]
제60조의2(소위원회)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제61조(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22.>
  •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 3. 18., 2020. 4. 7., 2022. 3. 22.>
  •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 3. 22.>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22.>
    [전문개정 2000. 2. 28.]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학교”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교원에 포함한다.
  •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유치원의 학부모 대표 및 교원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이하 “통합운영학교”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통합운영학교의 위원정수는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교원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
      • 학부모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 교원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 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등)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 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겸직 금지 등)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장 및 원감은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퇴직 등)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또는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 졸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사항)
  •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 및 유아 지도를 위한 사항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1명 이상의 위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 등)
  •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제1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학교 누리집
    • 학부모 총회
    • 가정통신문
    •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3항 따라 학생대표가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학생 설문조사
    • 총학생회(대의원회)
    •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학교장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신청)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등)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안건인 경우
    •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 위원이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의 공개)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소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 위원의 연수 및 회의 등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서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지도)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위임규정)
  •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608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15 13:20:55
  • 소속재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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