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 기부금품의 접수
- 접수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접수대상 금품 :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기부금품의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종교단체,법인,회사 등
- 자발적 갹출금품 조성
- 조성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 조성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자발적 갹출대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 직·단체 등의 구성원
- 각출방법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갹출
-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각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모금금품의 조성
- 모금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 모금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모금대상 :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 모금방법 : 우편, 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각종모임 등을 통한 모금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수납 또는 접수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하거나, 관계법 령에 따라 관련 대장에 등재
-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용
- 회계출납명령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회계출납원은 당해 학교 행정 중 책임자(행정실장), 행정실장 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