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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선출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정기회 ·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를 말한다. (예 · 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 관련법령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 구성인원(사례) : 아래표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만약 아래표와 다르게 구성된 학교는 위법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일반학교

일반학교 구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40-50 2 3 3 4 4 4,5 5 5,6 6 6,7 6,7
교원위원 30-40 2 2 (2.1-2.8) 3 3 3,4 4 4 4,5 5 5,6
지역위원 10-30 1 1 1, 2 1,(2) (1),2 1,2,3 2,(3) 2,3 2,3 2,3,(4) 2,3,4
구성인원(사례)
2,2,1 3,2,1 불성립 4,3,1 4,3,2 4,3,3 5,4,2 5,4,3 6,4,3 6,5,3 6,5,4
4,4,2 6,6,3
5,3,2 6,4,2 6,5,2 7,5,2 7,5,3
5,4,1 7,6,2

실업계고등학교

일반학교 구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30-40 2 2 (2.1-2.8) 3 3 3, 4 4 4 4, 5 5 5, 6
교원위원 20-30 1 1 2 2 2 2, 3 3 3 3 3, 4 3, 4
지역위원 30-50 2 (2),3 3 3,(4) (3),4 3,4,5 4,(5) (4),5,6 (4),5,6 5,6,(7) 5,6,7
구성인원(사례)
2,1,2 2,1,3 불성립 3,2,3 3,2,4 3,2,5 4,3,4 4,3,5 4,3,6 5,3,6 5,3,7
3,3,4 5,4,6
4,2,4 5,3,5 5,4,5 6,3,6
4,3,3 6,4,5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반학교의 구성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

학생수 200명 미만인 경우, 구성인원 7명은 구성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실업계고등학교

g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이미지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구성완료

  • 학부모위원 선출
    • 직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여야 한다.
      •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결과 홍보
    • 간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교원위원 선출
    •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실시→당선자 공고
    • 사립학교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선거 홍보→지역위원 추천→무기명 투표→당선자 승낙요청→수락→당선자 공고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6:07:25
  • 소속재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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