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정기회 ·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를 말한다. (예 · 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각종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관련법령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구성인원(사례) : 아래표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만약 아래표와 다르게 구성된 학교는 위법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일반학교
일반학교 구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40-50
2
3
3
4
4
4,5
5
5,6
6
6,7
6,7
교원위원
30-40
2
2
(2.1-2.8)
3
3
3,4
4
4
4,5
5
5,6
지역위원
10-30
1
1
1, 2
1,(2)
(1),2
1,2,3
2,(3)
2,3
2,3
2,3,(4)
2,3,4
구성인원(사례)
2,2,1
3,2,1
불성립
4,3,1
4,3,2
4,3,3
5,4,2
5,4,3
6,4,3
6,5,3
6,5,4
4,4,2
6,6,3
5,3,2
6,4,2
6,5,2
7,5,2
7,5,3
5,4,1
7,6,2
실업계고등학교
일반학교 구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구성비(%)
학생수 200명 미만
학생수 200명~999명
학생수 1,000명 이상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위원
30-40
2
2
(2.1-2.8)
3
3
3, 4
4
4
4, 5
5
5, 6
교원위원
20-30
1
1
2
2
2
2, 3
3
3
3
3, 4
3, 4
지역위원
30-50
2
(2),3
3
3,(4)
(3),4
3,4,5
4,(5)
(4),5,6
(4),5,6
5,6,(7)
5,6,7
구성인원(사례)
2,1,2
2,1,3
불성립
3,2,3
3,2,4
3,2,5
4,3,4
4,3,5
4,3,6
5,3,6
5,3,7
3,3,4
5,4,6
4,2,4
5,3,5
5,4,5
6,3,6
4,3,3
6,4,5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반학교의 구성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
학생수 200명 미만인 경우, 구성인원 7명은 구성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실업계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한다.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후보자 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